서울시는 시가 발주하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전자인력관리제도를 의무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자인력관리제는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찍으면 실시간으로 출·퇴근 내역이 기록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사가 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 관리제도다.
국회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도입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6년 12월 발의됐으나 2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자카드제 관련 강행 규정이 준비되기 전까지 건설근로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며 “투명한 인력 관리를 하려면 제도적 기반이 필요해 전자인력관리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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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 발주 공사를 수주하려는 시공사는 근로자 근무 일수를 기록·관리하기 위한 전자태그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 근로자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근로자 임금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를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추가했으며 23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신규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시공사가 전자인력관리 시스템 설치·운영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서울시는 건설공사 설계 단계부터 관련 비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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