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이하 의전원생)에 대한 학교 측의 제적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24일 광주고법 민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조선대 의전원생 박모(37)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무효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2015년 3월 동료 의전원생인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 및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폭행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와 격리 필요성이 있으며 의사 지망생으로서 자질이 의심된다며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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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측은 판결 이후에도 징계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논란이 일자 같은 해 12월 박씨를 제적 처분했다. 이에 박씨는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대학 측에 소송을 냈다.
조선대는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박씨를 제적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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