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16명을 종업원으로 불법고용한 30대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5일까지 경남 양산에 있는 자신의 회사에 태국인 B(35)씨를 고용하는 등 캄보디아와 태국 국적 외국인 16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회사에 고용된 외국인들은 모두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만 “불법으로 고용한 외국인 수가 많지만, 고용 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외국인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거나 현저히 불리한 근로조건에서 노동을 강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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