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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무, ‘두리랜드’ 놀이기구 임대인에게 4127만원 손해배상 피소

/사진=MBN 방송 캡처




배우 임채무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놀이동산 ‘두리랜드’에 설치한 놀이기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김행순)는 이모씨가 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이씨는 임씨에게 4127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패소했다.

임씨는 지난 2011년 8월 이씨와 김모씨 사이에 ‘키즈라이더’라는 놀이기구 30대를 2011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1일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임씨가 영업을 하고 김씨는 수리를 담당했으며 매출액의 40%는 이씨가, 50%는 임씨가 갖고 나머지 10%는 김씨에게 배분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다 임씨는 2013년 10월 이씨에게 “범퍼가 앞에 있던 놀이기구 10대를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이씨가 응하지 않자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했다. 이후에도 몇차례 이 같은 일이 반복됐다.



이씨는 “임씨가 동의 없이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하거나 매출액이 적은 곳으로 이전 설치했다”며 “놀이기구의 매출감소로 4127만원의 손해를 입었으니 임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는 이씨가 계약 기간 동안 두리랜드를 5차례밖에 방문하지 않았고 수리를 맡은 김씨 역시 놀이기구 정비·보수를 하지 않은 점, 수익의 50%를 가져가는 임씨가 놀이기구 철거로 더 큰 손해를 본 점 등을 토대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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