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이하 의전원생)에 대한 학교 측의 제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민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24일 조선대 의전원생 박모(37)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무효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에서는 ‘폭행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와 격리 필요성이 있으며 의사 지망생으로서 자질이 의심된다’며 박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2015년 동료 의전원생인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4시간 가량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형사재판의 1·2심에서는 박씨가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 벌금형을 선고해 ‘봐주기 판결’ 논란이 일었다.
대학 측은 판결 이후에도 징계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논란이 일자 박씨를 제적했다. 이에 박씨는 제적 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조선대는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박씨를 제적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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