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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9명 숨진 세일전자…위험물저장소 설치 허가받아

홍철호 의원 "인화성 물질 있었는지 수사해야"

23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이 2차 현장감식을 하고자 공장 내부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큰불로 근로자 9명이 숨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가 유독·인화물 저장소 설치를 허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경기 김포을) 의원이 세일전자 건축물대장을 열람한 결과 세일전자는 2013년 6월 10일 유독물 저장소(9㎡)와 위험물 저장소(7.29㎡) 설치를 허가받았다. 실제 인천 남동공단소방서에 따르면 세일전자 공장 조사실과 검사실에는 알코올과 제4석유류 등 위험성 물질 166.52ℓ가 보관돼 있었다.

화재 사망자 유족들은 사측이 인쇄회로기판(PCB) 등을 세척하기 위해 인화 물질인 ‘시너’를 작업 중 쓴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회사 측은 이를 부인해왔다.



홍 의원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저장소는 시너 등 인화성 또는 발화성이 있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정의돼있다”며 “해당 위험물저장소에 다른 인화성 물질이 있어서 화재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명확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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