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불로 근로자 9명이 숨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가 유독·인화물 저장소 설치를 허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경기 김포을) 의원이 세일전자 건축물대장을 열람한 결과 세일전자는 2013년 6월 10일 유독물 저장소(9㎡)와 위험물 저장소(7.29㎡) 설치를 허가받았다. 실제 인천 남동공단소방서에 따르면 세일전자 공장 조사실과 검사실에는 알코올과 제4석유류 등 위험성 물질 166.52ℓ가 보관돼 있었다.
화재 사망자 유족들은 사측이 인쇄회로기판(PCB) 등을 세척하기 위해 인화 물질인 ‘시너’를 작업 중 쓴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회사 측은 이를 부인해왔다.
홍 의원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저장소는 시너 등 인화성 또는 발화성이 있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정의돼있다”며 “해당 위험물저장소에 다른 인화성 물질이 있어서 화재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명확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