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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인터넷은행 특례법 합의 불발

'총자산 10조 룰' 놓고 이견

국회 정무위 다음주 재논의

국회 정무위원회가 24일 법안소위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심사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가까스로 ‘집안 정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의 단일안을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야당이 문제를 제기했다. 절충안으로 거론됐던 ‘정보통신기술(ICT) 50% 룰’에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반론을 제기하면서 ICT 기업 집단 개념 자체를 특례법에 적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총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특례법 적용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다시 의사일정을 잡아 다음주 중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김종석 법안소위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규제 완화 대상과 한도에 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입법 형식, 인터넷은행의 정의, 최저자본금, 대주주 거래에 대한 규제, 신용 공여와 증권 취득 등과 관련해서는 의견 접근을 봤으나 이 역시도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ICT 기업 집단이라는 개념을 설정해 진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은 특혜성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논란 끝에 ICT 기업 집단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주주 자격 요건이 가장 큰 쟁점이 됐다. 당초 민주당은 재벌 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업에 진출해서는 안 된다며 총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특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도 특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ICT 50% 룰(총자산 10조원 이상 기업 중 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으면 특례법 적용)’이라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여야 간사 간에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야당 일부 의원들이 반기를 들었다. 이에 여야는 ‘10조 룰’을 놓고 다시금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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