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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무, "두리랜드는 내 삶의 일부…올해 말 다시 문 연다"

/사진=MBN 방송 캡처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놀이공원인 두리랜드를 운영 중인 임채무가 최근 진행된 소송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24일 임채무는 한 매체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두리랜드는 내 삶의 일부다. 그래서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진행된 소송 건에 대해 “오래 전 얘기다. 이미 끝난 일인데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이용한 것 같아 씁쓸하다”며 “두리랜드는 지난해 다 허물어버리고 실내로 바꾸려 공사 중이다. 비가 내리고 눈이 오고 미세먼지가 심하면 놀이동산은 발길이 뚜 끊긴다. 그러다보니 실내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됐고 온냉방을 가동해야해 더이상 입장료를 무료료 하는 건 힘들 것 같다. 그렇다고 다른 테마파크처럼 비싼 입장료를 받진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리랜드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드러냈다. 그 이유에 대해 “삶의 일부다. 나이가 들다보니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아이들과 노는 게 낙이다. 어린 친구들이 내가 꾸민 공간에서 재미있게 논다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웃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김행순)가 놀이기구 임대인 이모씨가 임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이씨는 임채무에게 4127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패소했다.

앞서 임채무는 2011년 8월, 이씨와 김모씨 사이에 ‘키즈라이더’라는 놀이기구 30대를 2011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1일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임채무는 이씨가 정비 및 수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잦은 고장으로 사고 발생이 우려돼 이전과 철거를 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임채무의 손을 들어줬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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