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서울대에서 체포된 A군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전날 오후 1시께 관악구 서울대 사회과학대 2층 여자화장실에 휴대전화를 들고 숨어 있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대학교를 포함해 최근 여러 장소에서 수십 장의 몰카를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영상 수십 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A군이 삭제한 사진이나 영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복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A군은 지난해에도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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