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은 석방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무단퇴원해 피해자의 가게에 불을 지르는 등 보복을 하고 자수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흉기 난동을 부리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특수상해·일반건조물방화)로 최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신장애 2급인 최씨는 지난 24일 오전 7시 13분께 광주 동구의 한 인력사무소 앞에서 업주 A(50)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4일 오전 인력사무소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A씨에게 “○○씨를 아느냐?”고 말을 걸었다. 이에 A씨가 “모른다”고 답하자 최씨는 다짜고짜 시비를 걸며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위협했다.
A씨는 흉기를 쥔 최씨의 손을 붙잡고 몸싸움을 펼쳐, 소란을 목격하고 몰려온 시민들과 함께 최씨를 제압해 경찰에게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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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자인 A씨의 동의하에 흉기를 휘두르다 손을 심하게 다친 최씨를 수술받게 하려고 병원에 입원시켰다.이후 최씨는 병원을 무단이탈, 다음 날 아침 다시 A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생수병 3개에 담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불을 지른 최씨는 곧장 자전거를 타고 경찰서로 가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A씨가 무뚝뚝하게 대답해 기분 나빠 흉기 난동을 부리고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를 특수상해 및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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