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두환 출석하지 않지만…27일 첫 형사재판 예정대로 열린다

법원 “공식적으로 법원에 알리지 않아 예정대로 재판 열 것”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열린다./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하지만 27일 첫 재판은 그대로 열린다.

광주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을 하루 앞두고 전날 입장문을 통해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며 ‘출석 불가’ 입장을 냈다. 이날 법정에는 전 전 대통령 대신 변호인이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 입장을 밝혔지만, 공식적으로 법원에 연기 신청·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아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피고인인 전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는 만큼 재판 절차는 차질을 빚게 됐다. 절차대로라면 이날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인물인지를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 이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한 뒤 이날 첫 재판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전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판부의 고민이 깊어졌다.

민사·행정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전 전 대통령) 출석은 의무 사항이다.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형사재판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 가능하다.

올해 5월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두 차례 연기 신청을 해 5월과 7월 각각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이 차례로 연기됐다. 이 과정에서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멀리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지만 거절됐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피고인 측에서 언론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재판부에 공식적으로 알려왔거나 서류를 제출한 것은 아니어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