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게 119 무전을 24시간 도청한 뒤 사고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차량으로 시신을 옮기고 장례비를 나눠 갖는 수법으로 15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장례지도사 A(29)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인 장례업체 대표 B(33)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5년 2월부터 지난 7월 25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와 남구 지역의 119 무전을 도청해 사망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차량을 가장 먼저 보내 시신을 옮기고 장례식을 맡아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택가나 원룸 등에 감청에 필요한 무전기와 중계용 휴대폰 등을 갖춘 상황실을 두고 3∼4개 팀으로 조를 짜 교대로 24시간 동안 무전을 감청했다. 게다가 부산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 신고접수 시간과 장소가 실시간으로 게시된다는 점을 악용해 현장 출동에 필요한 정보로 이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의 119 무전은 디지털 방식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이어서 감청이 어렵지 않았다”며 적발에 대비해 2∼3개월 단위로 감청 상황실을 옮기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A 씨 일당은 이런 감청과 정보 덕에 누구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고, 범행 기간인 3년 6개월간 1,000구 이상의 시신을 선점했다. 이들은 유족들로부터 운구 비용 명목으로 시신 1구당 10만원을 받은 데 이어 특정 장례식장에서 장례가 이뤄지면 이익금으로 150만∼180만원을 추가로 수령했다.
경찰은 달아난 일당 1명을 추적하는 한편 119 무전을 감청하는 조직이 부산에서 권역을 나눠 활동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소방무전을 이달 8일부터 전면 디지털로 교체하고 홈페이지의 실시간 출동정보도 접수 12시간 뒤에 제공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전환했다.
또 소방청에 요청해 전국 다른 지역에 이번 사례를 공유해 실시간 출동정보 제공 중단 등의 조치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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