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자금 지원기간은 24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유동성 부족 등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다.
총 지원규모는 상반기 설 명절자금과 동일한 4조원 규모로, 신규지원 및 기한연장 각각 2조원이다. 자금용도는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이며,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우대금리 0.1%’를 추가 제공한다.
김석균 본부장은 “추석 명절자금 지원을 통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지역 중소기업이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후에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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