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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칭-일베 활동 NO"…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당해

/사진=연합뉴스




최근 배우 김부선과의 스캔들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당했다.

27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A씨는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대리인인 법무법인 ‘동안’ 이정렬 변호사가 28일 오후 1시 경기 분당경찰서 출석을 앞두고 있다.

이 변호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동안 잠자코 있었다”며 “고발인과 함께 경찰 출석은 함께 하겠지만 고발인 신상은 드러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4월 17일과 5월 29일 두 차례의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얘기 자꾸 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부인했으나, 이 지사는 지난 2002년 11월 13일 법원으로부터 김병량 전 경기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걸어 녹취한 뒤 언론에 공개한 혐의로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지난 4월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일베 활동을 한 적 없고 닉네임 ‘Ghjnbf’가 이재명의 계정이라는 증거가 어디있나”라며 일베와의 전쟁을 선포한 2016년 1월 26일 가입된 자신의 계정 인증 메일을 공개하며 자신의 일베 활동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 공개된 이재명 지사의 메일에서 일베에 가입한 사실은 물론 가입 후에도 접속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공개한 인증 메일이 19일자가 아닌 23일자 메일이라는 점에서 이 지사가 계정을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 측 가짜뉴스 대책단은 지난 6월 1일 이재명 지사를 ‘일베’, ‘판검사 사칭’ 등으로 비방한 네티즌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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