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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알츠하이머' 주장, 끝내 법정 불출석 '고령, 건강'문제라더니…

사진=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훼손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27일 오후 2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재판)을 열었다.

재판을 하루 앞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알츠하이머를 진단받았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 대신 출석한 정주교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하려고 했으나 알츠하이머 증세로 출석이 어렵다며 이해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주장과 없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 입장을 밝혔으나 공식적으로 법원에 연기 신청·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아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공소 사실 확인 등 정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한 뒤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10월 1일로 정하고 다음 기일까지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전 전 대통령) 출석은 의무 사항이다.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지난 5월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두 차례 연기 신청해 5월과 7월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이 차례로 연기된 바 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멀리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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