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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5년 한시법'으로 부활

기업 경영환경 악화에 여야 공감대

인터넷銀·규제프리존법은 처리 연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기촉법은 5년 시한의 법안으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전격 처리될 예정이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5년 시한의 기촉법을 통과시켰다. 기촉법을 재도입하되 일몰 시한을 3~5년으로 정하는 더불어민주당안(유동수·제윤경 의원 발의)과 기촉법을 한시법에서 상설법으로 바꾸는 자유한국당안(심재철·정우택 의원 발의) 등이 계류돼 있던 가운데 일몰 시한을 5년으로 재입법하는 방안을 택한 것이다.

기촉법은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로 대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는 상황에서 채권 금융기관 주도의 구조조정인 ‘워크아웃’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5차례 재입법과 기한 연장을 반복하며 유지돼왔으나 올 6월 기한 종료로 효력이 상실된 바 있다.

한편 여야가 ‘8월 통과’를 약속했던 각종 규제개혁법안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우선 국회 정무위는 이날 인터넷은행특례법 심사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이날 가장 큰 쟁점인 대주주 자격요건 문제를 풀기 위해 두 가지 안을 마련해 각 당 원내지도부에 보고하기로 했다. 사실상 원내지도부에 공을 넘긴 것이다. 여당의 안은 기존에 금융위원회가 제시했던 안으로 총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특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정보통신기술(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을 경우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야당은 총자산 10조 원 이상 기업에 법 적용을 허용하되 인터넷은행 허가요건을 법안에 상세히 명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규제프리존법도 진척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규제 완화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하느냐를 두고 당별 입장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개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병합 심사하기로 합의했지만 기획재정위 소관의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내부 반발 속에 산자위로 넘어오지도 못한 상태다. 산자위는 이날 소위를 열어 지역특구법 개정안 4건만 논의했지만 의견 접근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정연·송주희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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