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 불법 촬영물과 음란물 10만여 건을 올리고, 성매매 알선 업체 등으로부터 억대 광고 수익을 챙긴 사촌지간 2명이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A(38)씨와 B(31)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음란 사이트 7곳을 운영하며 불법 촬영물과 음란물 10만여 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해당 사이트에 사실상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 등 광고 1만5,000 건을 올려주고 2억원의 대가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A씨는 과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뒤 인터넷 광고로 돈을 벌면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사이트 운영을 시작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등은 유해 사이트로 적발될 경우에 대비, 도메인 주소 40개를 미리 확보해두고 특정 사이트가 차단되면 주소를 바꿔가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업체가 관리하는 서버를 이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음란물 등을 유포했지만, 압수한 컴퓨터 분석 등을 통해 몰래 촬영은 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등이 운영하던 사이트를 모두 폐쇄했으며 일본 업체가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음란물 파일 전부를 해당 업체 측 협조를 받아 삭제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밖에 A씨 등이 사용할 사이트를 제작해준 프로그래머 C(32)씨도 범죄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나라 사법 관할권이 없는 외국 업체 협조를 받아 서버에 저장된 몰카 등 삭제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몰카 피해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향후 법률 지원 등 보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수익 중 A·B씨 계좌 등에 남아 있던 2,000여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범죄 이익을 누릴 수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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