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전두환 알츠하이머, 재판 불출석 사유 안된다”

법원이 전두환(87) 전 대통령의 알츠하이머 주장은 정당한 형사재판 불출석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는 첫 공판기일의 하루 앞둔 26일 전 전 대통령의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고 법정 ‘출석 불가’ 의견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건강 문제는 법률상 불출석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의 불출석 사유로 4가지를 들고 있다.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에 해당 △공소기각 또는 면소 재판을 할 것이 명백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 신청이 있고 법원이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등이다.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사유가 아닌 건강 문제만을 들어 불출석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한 경우에도 피고인은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재판을 열 수 없고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할 수 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