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이 27일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과 폭력집회로 인한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 권고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백 농민의 사망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폭력집회로 인한 피해는 별개의 문제라며 일단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됐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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