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황모 전 경찰청 보안국장, 김모 전 정보국장, 정모 전 정보심의관 등 전직 경찰 고위직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민모 경찰청 경정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재직 기간 작성된 댓글과 게시글의 갯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내용 역시 대부분 경찰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인터넷상의 댓글·찬반투표 등에 경찰 조직을 동원한 범행이 보직 부임 이전부터 진행된 점, 관련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돼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의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 2010~2012년 황 전 경찰청 보안국장은 보안사이버 요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시받은 보안사이버 요원들은 차명 아이디(ID)를 동원하거나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이용하는 등 수법으로 일반인을 가장해 당시 구제역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 4만여건을 달았다. 이 가운데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지금까지 확인한 댓글 등은 750여건이다.
당시 정보국장이던 김씨와 정보심의관이던 정씨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정보과 직원 약 100명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보과 직원들 역시 가족 등 차명 계정을 이용해 일반인으로 가장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1만4,000건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단은 7,000건의 댓글 등을 확인했다.
경찰청 보안국 보안수사대장이던 민 경정은 군으로부터 ‘악플러’ 색출 전담팀인 ‘블랙펜’ 자료를 건네받아 내사나 수사에 활용했고, 영장 없이 감청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불법감청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영장 청구 범죄 혐의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법리적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범죄 혐의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경력,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댓글공작 의혹의 정점에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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