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부산 도심에서 불법 키스방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단속 당시 자신은 키스방과 관련 없다고 발뺌했으나 조사과정에서 업소 운영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는 A(30) 경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 6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키스방 카운터를 지키고 있다가 학교 정화구역 내 불법 업소 단속을 나온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키스방은 학교 정화구역 내에 있어 불법이다.
당시 A경장은 신분은 밝히지 않은 채 참고인 자인서를 썼으나 관할 경찰서에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자 바로 경찰관 신분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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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장은 신분이 드러난 후 불법 키스방 운영에 개입한 사실을 부인했으나 27일 조사에서 이를 인정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경장은 지인인 B씨의 제안으로 불법 키스방을 인수해 운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이 2개월가량 불법 키스방을 운영했다고 시인했다”며 “구체적인 운영 기간과 동기 등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7년 전 임용된 A경장이 불법 키스방을 운영하며 현직 경찰로서 권한을 오남용 했는지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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