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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사이트 등업하려고’ 고령 여성 나체사진 유포한 40대 구속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고령 여성의 나체 사진을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A(46)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연합뉴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0대로 추정되는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찍어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A(46)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A씨가 최초로 유포한 해당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노년 여성과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하며 사진·글을 올린 C(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 20분께 서울 종로구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 B씨를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혼자 보겠다며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의 주요 부위가 노출된 신체 등을 7차례 촬영했다. 이어 오후 4시 59분께 약 1년 전부터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던 음란사이트 2곳에 접속한 뒤 B씨의 얼굴과 주요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 7장을 B씨 동의없이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란사이트의 회원 등급(전체 17등급 가운데 10등급)을 올려 같은 사이트에 게시된 다른 회원들의 음란물을 보려고 사진을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일베에 고령 여성의 주요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나체 사진 등 음란 사진이 게시됐다’는 인터넷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C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음란물 유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A씨가 음란사이트에 게시했던 사진 7장 가운데 4장을 다운로드 받아 일베 저장소에 ‘박카스 할머니와 성매매를 했다’는 글과 함께 B씨의 나체 사진 4장을 게시해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일베 회원으로 활동 중인 C씨가 다른 회원의 관심을 끌고 싶고 반응을 보고 싶어 사진을 올렸다고 진술했다”며 “직접 찍은 사진은 아니고 다른 곳에서 퍼온 사진을 집에서 올렸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근실 사이버수사대장은 “사이버 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인터넷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자뿐 아니라 최초 촬영·유포한 음란사이트, 불법 촬영물 게시 커뮤니티 사이트 등 불법 촬영물 유통 플랫폼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불법 촬영물 유포 온상지로 지목되는 웹하드의 경우 헤비업로더는 물론 업체 운영자도 공범 혐의를 적용해 단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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