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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日 ‘독도 일본땅’ 방위백서에 철회 촉구…日공사·무관 초치

14년째 되풀이 도발에 외교부·국방부 동시대응

외교부는 28일 오전 내용이 확정된 올해 일본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다시 적시된 데 대해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방위백서 내용에 대해 항의했다. 이날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외교부 청사를 들어오고 있다./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8년판 방위백서의 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태세를 설명하는 도표에 독도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란 이름으로 동그랗게 일본 영해로 표시돼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28일 확정된 2018년 일본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다시 적시된 데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외교부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께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방위백서 내용에 대해 항의했다. 미즈시마 공사는 청사에 들어서며 “향후 입장 변화 가능성이 없나” 등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국방부도 나가시마 토루 주한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초치해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의 2018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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