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승용차를 일부러 바다에 빠트려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A(40)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 9분경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 도로에서 아버지(73)를 태우고 가다가 고의로 승용차를 바다에 빠트린 뒤 본인만 빠져나왔다.
A씨는 사고 직후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으나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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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다한 채무와 지병으로 20년째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부양하는 어려움 등 처지를 비관해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차량이 도로에서 바다로 돌진한 점을 수상히 여겨 A씨의 휴대전화에서 가족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알아내 추궁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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