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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기간 10년으로

법사위 여야 간사 개정합의 가닥

인터넷銀 대기업 허용놓고 이견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단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이 28일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뜻을 모았다.

여야가 쟁점이 되고 있는 기한에 합의하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회동 직후 “계약갱신청구 기한을 10년으로 하는 쪽으로 이견이 좁혀졌다”며 “자유한국당의 내부 조율이 남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간 한국당은 사유재산권 피해 등을 보전해주기 위해 조세감면 등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왔다. 큰 틀에서 합의를 본 여야는 법사위에서 최종 조율을 마칠 것으로 관측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달리 8월 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개혁법안 처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본회의가 열리는 30일까지 쟁점 법안별로 소관 상임위에서 협상을 진행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지금 어떤 법안이 딱 정리됐다 할 수 없다”며 “전체적으로 (법안 처리가) 패키지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괄해서 됐다, 안 됐다 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전날 진행된 정무위원회 협상에 이어 이날 원내대표단 회동에서도 재벌기업의 인터넷은행 참여 여부를 두고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대한 허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예외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모든 대기업이 인터넷은행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8월 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30일 처리하기로 한 법안에 대해 각 교섭단체가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며 “극적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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