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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헌법재판소 내일 결정 내린다

긴급조치·민주화운동 피해자 50건 이상 청구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법원 판결' 심판서 제외

허용시 대법원 위에 헌재 판단 더해져 '4심'





헌법재판소가 오는 30일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만약 법원 재판 취소가 허용될 경우 대법원 위에 헌재 판단이 또 존재하는 ‘사실상의 4심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이 위헌인지를 심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과거 박정희 정부 시절 긴급조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도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이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을 비롯해 긴급조치, 군사정권 가혹행위·간첩조작, 민주화운동 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50건 이상 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헌법이 규정한 3심제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은 헌재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분위기가 변했다. 만약 헌재가 이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다면 헌재가 대법원 위에 존재하는, 사실상의 4심제가 성립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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