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는 28일 박 전 대표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4년 말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하고 인사 전횡을 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단순폭행으로 인정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지만 박 전 대표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이날 유죄가 인정됐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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