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20분께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자택에 치킨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치킨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피해자 B씨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목 뒷부분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다리 골절 등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긴급체포된 A씨는 정신병력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정신병력을 조회하는 한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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