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 한시 개방기간은 9월 1부터 10월 7일까지이며 지역 실정에 따라 개방기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산림보호구역과 일반차량 통행이 어려운 위험구간은 안전을 위해 개방되지 않는다.
김원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개방 임도의 경우 도로 상황에 따라 경사가 급하거나 급커브인 경우 위험할 수 있으니 통행 시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타인 소유의 산에 들어가 버섯 등의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산림훼손, 쓰레기 투기 등의 행위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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