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욕설하며 위협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1)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2월 3일 오후 10시 50분경 119구급차를 통해 제주시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뒤 당직 의사 A씨 등에게 욕설을 퍼붓고,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하는 등 응급처치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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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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