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나 부장판사를 소환했다. 오전9시53분경 서울중앙지검에 나온 나 부장판사는 취재진에게 “검찰에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영장 발부여부는 왜 보고했나’ ‘임종헌 차장 지시가 있었나’고 물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나 부장판사가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으로 근무하던 2016년 서울서부지검이 수사한 법원 집행관 비리사건의 수사기밀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지난 23일 나 부장판사의 사무실과 서부지법 직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당시 서울서부지검은 법원 집행관사무소 소속 직원 10명이 강제집행을 하면서 노무 인원을 부풀려 청구하고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로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나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판사로부터 법원 직원들에 대한 계좌추적 상황과 통신·체포영장 청구 등 수사기밀을 빼내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나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있던 2013∼2014년 기획제1·2심의관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집행관 비리 수사가 전국 법원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으로 수사정보를 들여다본 것으로 판단하고 나 부장판사에게 이같은 의혹을 캐물을 전망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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