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복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요리사 이찬오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29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찬오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구형을 처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이찬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해시시 등을 밀반입한 후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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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마초 흡연은 유죄지만 해시시 밀반입은 무죄로 판단했다. 황 부장판사는 “오로지 개인 흡연 목적이었던 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후 지속해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선고에 관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찬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7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김주원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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