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로 제각각이었던 대입전형 명칭 표기가 통일되면서 간단해진다. 전형 과정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정고시생을 차별하는 것이 금지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했던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도 표준화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29일 발표했다.
대교협은 우선 대학이 전형명칭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수험생·학부모가 이해하기 쉽도록 유형을 통일해 표기하도록 권장했다. 대입전형은 크게 학생부종합·학생부교과·수능·실기·논술 위주 전형으로 나뉜다. 대개 ‘학생부종합(○○인재전형)’, ‘실기(○○전형)’처럼 주요 전형 요소를 먼저 표기하고 세부 전형명을 뒤에 쓰는 방식으로 명칭을 정하도록 바꿨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별로 전형명칭이 달라 학생·학부모가 혼란스러웠는데 이런 점을 해소하고 전형 유형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 효과를 설명했다.
대학은 전형을 설계하거나 진행할 때 출신고교, 검정고시 출신 여부 등 ‘학력’에 따른 차별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전형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지원 자격을 제한할 수는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기존에도 전형에서 학력을 차별하지 않도록 했는데 이를 명문화한 것”이라며 “하지만 검정고시생이 학교장 추천서가 필요한 학교장추천전형 지원에 지원하기 어려운 것처럼 필수 전형요소에 따라서 지원 자격이 제한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들은 정원 내 또는 정원 외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고른기회 특별전형’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대교협은 그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했던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 자격도 표준화하기로 했다. 해외근무자의 재직 기간은 통산 3년(1,095일) 이상, 학생의 해외 재학 기간은 중·고교 과정 3년 이상(고교 1개 학년 포함)이어야 한다. 해외체류일수는 학생은 재학 기간(1개년마다)의 4분의 3 이상(부모의 경우 3분의 2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하다.
2021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0년 9월 7∼11일(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은 7월 접수)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흘 이상 실시한다.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2020년 12월 26∼30일 사이에 대학별로 사흘 이상씩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누리집과 대입정보포털 사이트 ‘어디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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