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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0일 처리' 약속했지만 접점 못찾는 인터넷銀 특례법

지분 한도완화 대상기업 이견

與 의총서 입장정리 시도 진통

법안 처리 약속 못지킬수도

법사위, 여야 이견으로 기촉법 처리 불발

여야가 30일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한 가운데 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은행 지분 보유 한도 완화 대상 기업을 놓고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상황이지만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9일 당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쟁점 법안 일괄타결을 시도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특례법을 포함해 쟁점 법안에 대한 당론 도출을 시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27일 회의 끝에 여야 입장을 각각 담은 두 가지 안을 각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관련 논의를 원내지도부에 위임한 바 있다. 1안은 정부 여당이 제시한 안으로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되 정보통신기술(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에 한해 허용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2안의 경우 모든 산업자본에 지분 보유를 열어주되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통해 걸러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날 정책 의총까지 개최해 입장 정리에 나섰지만, 이견이 표출되면서 당론 도출에 실패했다. 일부 의원들은 일련의 규제 완화 법안들이 기존 당론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을뿐더러 정부 여당의 우클릭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례법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주장대로 재벌에 대한 진입규제를 풀어준다면 당 정체성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이날 여야 의원들의 견해차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관치금융이 확대될 우려가 있고,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유인이 사라진다”며 강한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이에 여야가 ‘30일 처리’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처리를 약속한 법안들(에 대한 협상이) 원만치 않다”며 “민주당 내부 문제로 교섭단체 협상도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합의된 대로 이뤄질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원래는 30일 오후에 통과시키려 했는데 보고받기로 아직 협상이 다 안 끝났다”며 “30일 늦게 하든가, 31일로 넘어갈지도 모르겠다”고 내다봤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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