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1주택자의 재산세를 최대 30% 줄이고 고가 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반영비율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나왔다.
김현아(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유세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보유세 3법’은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1주택자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줄이고, 중산층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내리는 대신 고가주택의 최고세율을 높이며,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비율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우선 김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도 낮추도록 하는 것이다. 보유기간에 따라 △5년 이상 7년 미만 10% △7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30%의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도록 하자는 게 이 개정안의 골자다. 법안이 적용되면 5년 이상 1주택자는 연 평균 6만 6,000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추산이다.
‘종합부동산세법’도 바꿔 과세표준 6억~12억 원 구간의 세율을 정부안(0.85%) 보다 0.1%포인트 내려 0.75%를 적용하도록 했다.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대신 고가 주택자의 세 부담은 늘렸다.
김 의원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해 정부가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조사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산정에서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김 의원은 “투기억제를 위해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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