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현직 경찰관이 유사 성매매 업소인 ‘키스방’을 수 개월 간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8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부산의 모 경찰서에 근무 중인 A(30) 경장에 대해 키스방을 운영한 혐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6월 27일 경찰이 학교 정화구역 단속을 할 당시 해당 키스방 카운터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아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 준 게 있어 간 것”이라며 키스방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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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 운영 사실을 부인하던 A 경장은 조사가 이어지자 “2개월 가량 키스방을 운영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A 경장의 처벌과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키스방’은 자유 업종으로 분류돼 유사 성행위나 성매매 등 불법 행위가 없으면 처벌 받지 않는다. 하지만 A경장이 있던 키스방은 학교 정화구역 내에 있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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