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승용차에 아파트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며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막아선 50대 여성에 대한 비판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할 만큼 넓게 번지고 있다.
2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씨(51·여)는 지난 27일 오후 4시43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막았다.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본인 차량에 주차경고 스티커를 부착한데 앙심을 품고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과 연수구청 측은 도로가 사유지에 해당해 견인하지 못했다. 수 시간 동안 진입로가 막히자 주민들은 차량을 직접 들어 인도로 옮긴 뒤 이동하지 못하도록 다른 차량과 경계석 등으로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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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측은 수차례 차량에 경고문을 붙이며 사과를 요구했고, 주민들은 포스트잇 등을 이용해 차량에 메시지를 적어 붙이기도 했다. 현재는 스트잇 대신 입간판을 걸고 스티커를 붙이는 등 또다른 행동에 나선 상황이다.
경찰은 차량 주인에게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경찰 출석을 통보했고, 차량 주인 A씨는 9월 초쯤 출석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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