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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상담 한다'며 제자 노래방 불러 추행한 교사 징역 3년 선고

출처=연합뉴스




진로상담을 핑계로 제자를 성추행한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여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 모 고교 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10일 전주 시내 한 노래방에서 제자 B(17)양과 진로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며 “내 딸은 스킨십을 잘한다”면서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2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진로 상담을 미끼로 B양을 불러내 노래방과 자신의 차량 안에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믿고 따르는 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스킨십을 강요하고 추행하는 등 법적·도덕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호젓한 곳으로 데리고 가 추행하는 등 비난 가능성도 크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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