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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불법주차' 50대 여성의 차량은 캠리? "사과 없으면 차 안 뺀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흘째 대치 중인 50대 여성 운전자의 차량은 토요타의 캠리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자 A(51·여)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9월 초쯤 출석하겠다고 경찰에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 43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막은 뒤 사라졌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자신의 차에 불법 주차 경고스티커를 붙인 것에 대한 불만의 행위였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자신의 차를 관리사무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했고, 이에 관리사무소는 A씨의 차 앞 유리에 불법 주차 경고스티커를 부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단지 정문 인도에는 50대 여성 A 씨의 캠리 승용차가 3일째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한편, A씨는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의 사과가 있기 전까지는 절대 차를 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리사무소 역시 아파트 주차규정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A씨를 일반교통방해죄로 고발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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