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다양한 판례들을 열거한 뒤 “법원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구체적 사안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지침은 따로 담지 않았다. 현장 스태프를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각 제작사는 근로자 숫자가 많아지면서 ‘1주일 52시간’ 적용 시점도 그만큼 더 빨라지게 된다.
촬영 중 대기시간 또는 장거리 이동시간과 관련해서도 문체부는 앞서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돼 있으면 근로시간’이라는 원칙을 준수하되 다양한 예외사례를 상정하면서 모호함만 증폭시키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업종마다 특성이 다르고 개별 사례도 워낙 다양해 우선은 ‘어드바이스’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 중 공개한 뒤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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