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014년 양승태 사법부가 법외노조 처분 취소 재판의 정부 측 입장을 대신 써준 의혹이 불거지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교조는 30일 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9명을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변성호 전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검찰 수사로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당시 정권과 그에 굴복한 사법부·고용부에 의해 공동 기획된 음모였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라 생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용부가 2014년 10월 대법원에 제출한 재항고 이유서가 김기춘 실장의 요구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행정처가 대신 써준 재항고 이유서를 받은 청와대가 이를 고용부에 넘기고, 다시 고용부가 법정에 제출하는 식으로 재판 개입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건의 주심을 맡은 고 전 대법관이 휘하 재판연구관에게 전교조에 유리한 2심을 파기하는 방향으로 법리검토를 주문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전교조 측은 이에 대한 사법부의 사과가 필요하다며 앞선 오전 대법원을 찾아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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