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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정원 인터넷회선 '패킷 감청'은 헌법불합치"





인터넷 회선을 오가는 모든 데이터를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패킷 감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문모 목사가 패킷감청을 허용한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가 헌법상 영장주의 등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패킷감청의 방식은 불특정 다수인의 모든 정보가 수사기관에 그대로 전송되므로 다른 통신제한조치에 비해 자료가 매우 방대하다”며 “제3자의 정보나 범죄수사와 무관한 정보까지 수사기관에 의해 수집·보관되고 있지는 않는지, 수사기관이 원래 허가받은 목적과 범위 내에서 자료를 이용·처리하고 있는지 등을 감독할 법적 장치가 강하게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다만 패킷감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2020년 3월31일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게 했다.

패킷감청은 인터넷회선을 오가는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행위를 뜻한다. 특정 사용자가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메신저 등을 화면에 구현한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다. 현 통신비밀보호법은 범죄수사 대상자 발송·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등에 대해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토록 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전직 교사인 김형근씨 명의로 가입된 인터넷 전용회선과 인터넷전화 통화내역을 감청했다. 전교조 소속이었던 김씨는 200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었다. 패킷감청 사실을 한 김씨는 2011년 3월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2015년 9월 간암으로 사망했다. 2016년 2월 헌재는 “청구인이 숨져 심판 청구의 이익이 없다”며 심판을 종결했다. 이에 김씨와 같은 사무실에서 감청을 당한 문 목사가 다음달 닽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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