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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짝퉁' 운동화 팔아 7억원 챙긴 30대 덜미

피해자 6,000여명

경찰 “정품 확실치 않으면 구매 자제해야”

서울 중부경찰서는 ‘짝퉁’ 운동화를 정품으로 속여 판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A(34)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연합뉴스




인터넷에서 ‘짝퉁’ 운동화를 정품으로 속여 팔아 7억여원을 챙긴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포털 사이트 내 쇼핑몰 운영자인 A(34)씨가 사기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4월께 중국에 사무실을 차린 뒤 올해 4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유명 상표 운동화 정품을 정상가보다 30%가량 저렴하게 판다는 광고를 게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국에서 생산된 위조품을 보따리상을 통해 직배송해 판 것으로 A씨는 피해자 6,814명에게서 7억4,000만원(상표법 위반 금액 17억원)을 받아냈다.



A씨는 피해자들의 신고를 피하려고 “해외 직배송 제품의 경우 국내 매장에서는 정품 확인이 안 된다”라는 핑계를 댔고 정품이 아님을 의심해 항의하는 고객들에게는 바로 환불해주는 수법을 이용했다. 경찰은 “사기가 의심스러운 경우 물품 구매 후기 등을 검색하고 정품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구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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