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래방서 여고생 제자 추행한 교사 징역 3년

‘진로 상담 미끼’로 제자 불러내

재판부는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고교 교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연합뉴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모 고교 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10일 전주 시내 한 노래방에서 제자 B(17)양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 딸은 스킨십을 잘한다”며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진로 상담을 미끼로 B양을 불러내 노래방과 자신의 차 안에서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믿고 따르는 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스킨십을 강요하고 추행하는 등 법적·도덕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호젓한 곳으로 데리고 가 추행하는 등 비난 가능성도 크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