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이 신도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사진)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성폭행 사건 피해자 명단을 유출해 교회 신도들에게 전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이정훈 부장검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도권의 한 법원 직원 A씨와 만민중앙성결교회 집사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회 신도인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법원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이 목사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한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 관련 사항 등 개인정보를 확인한 뒤 같은 교회 집사 B씨에게 전달했다. 이어 B씨가 이 정보를 교회 신도 100여명이 등록된 단체 대화방에 올리면서 신도들 사이에 삽시간에 퍼졌다.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 간 신도 7명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로 불러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목사의 재판을 맡은 법원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해 이들의 증인신문 관련 사항 등은 철저하게 비공개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
검찰은 최근 증인신문을 진행하던 중 이같은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악의적 소문으로 고통받고 그 와중에 실명까지 유포되자 두려움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만민교회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대형교회로 신도 수가 1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목사는 1990년대부터 이 교회 여신도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이 목사 측은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해자들을 간음이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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