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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에 '폭염·한파' 추가 법안 국회 통과

재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에 따른 피해자 보상도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해 관리하는 재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자연재난에 폭염와 한파를 추가해 다양한 예방·지원·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태풍, 홍수, 호우, 대설, 가뭄, 지진, 황사 등이 포함된 자연재난에 폭염과 한파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201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등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내용 역시 개정안에 담겼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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