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이 개인 사저를 마련할 목적으로 국정원 자금 30억여원을 유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30일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 인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건물 160평을 이른바 ‘강남 사저’로 쓰기 위한 리모델링 비용 7억8,333만원을 국정원 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고 정치공작 문건 작성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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