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일베 박카스남’ 사건의 범인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사진 최초 촬영자는 서울 서초구청 직원 B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B씨가 70대 노년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30일 JTBC는 “이 남성이 음란물 사이트에서 회원 등급을 높이기 위해 벌인 짓”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서초구청 직원이다. 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 했고,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심지어 A씨는 지난달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70대 여성 노인을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혼자 보겠다”며 속인 뒤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나체 사진 7장을 성인 사이트 두 곳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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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네티즌 A씨(27)는 지난달 해당 사진을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올렸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 3일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관심받으려고 그랬다. 사진은 (직접 찍은 것이 아닌) 다른 곳에서 퍼온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후 경찰은 사진 최초 촬영자를 찾아내기 위해 수사를 벌였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B씨(46)를 불법촬영물 유포와 성매매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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