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9월부터 부산 지하철역 반경 10m 이내에서 흡연시 과태료

사진=연합뉴스




부산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2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부산시는 31일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750여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부산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의 단속 유예기간이 다음 달 6일 종료돼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함께 9월 한 달간 도시철도 출입구 주변에서의 흡연행위를 단속해 적발되면 2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출입구와 부산김해 경전철, 동해선 출입구 인근에서의 흡연 행위다.



10m의 경계는 부산시 고시문에 따라 역사 출입시설의 경계로부터 10m로 사방 경계 모두 해당하며 사유지나 차도 등은 제외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람이 모이는 곳은 당연히 금연구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금연구역 단속을 수시로 할 계획”이라며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