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1심서 징역 2년 6개월…의원직 상실형

황영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3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억 87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상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8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